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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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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사료식물 및 사료용식물성 물질의 품목분류
질문내용 제1214호의 사료 식물, 제2308호의 사료용 식물성 물질의 품목분류 기준은?
답변내용 ◎관세율표 제1214호에는 스위드(swede)ㆍ맹골드(mangold)ㆍ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ㆍ건초ㆍ루우산(lucerne)(알팔파)ㆍ클로버(clover)ㆍ샌포인(sainfoin)ㆍ사료용 케일(kale)ㆍ루핀(lupine)ㆍ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스위드(rutabaga : Brassica napobrassica)ㆍ맹골드(mangold)·사료용 순무(turnips)ㆍ사료용 당근(백색이나 담황색)과 그 밖의 사료용 뿌리채소류 이들 뿌리채소류는 식용에 적합한 것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호의 ‘유사한 사료용 식물’에는 동물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또한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예: 비트(beet)ㆍ당근의 상부와 옥수수의 잎은 제2308호에 분류)은 제외됩니다.

◎관세율표 제2308호에는 사료용 식물성 물질ㆍ식물성 웨이스트ㆍ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이 분류되며,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됩니다.
1) 도토리, 마로니에 열매, 면실피
2) 낱알을 제거한 후의 옥수수 속대 ; 옥수수 줄기와 잎
3) 사탕무나 당근의 꼭지
4) 채소의 껍질(완두와 콩의 꼬투리 등)
5) 과실 웨이스트(waste)(사과ㆍ배 등의 껍질과 속 등)와 과실의 찌꺼기(pomace or marc)
관련법령 관세법 제86조 제1항(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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