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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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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HS 품목분류상 범용성부분품의 범위 및 분류원칙
질문내용 HS 품목분류상 범용성 부분품의 범위 및 분류원칙은?
답변내용

◎범용성 부분품이 단독으로 제시될 때 또는 미조립이나 분해물품을 조립하고 난 후 여분 물품이 있을 때는 당해 기계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하지 않고, 범용성 부분품이 게기된 호에 분류됩니다.


◎제16부~제20부까지 부 또는 류?주에 제39류 물품과 범용성 부분품은 제15부 또는 제39류의 해당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7307, 7312, 7315, 7317, 7318호 및 이와 유사한 비금속 제품

- 7307호 : 철강제의 관 연결구류

- 7312호 : 철강제의 연선, 로프, 케이블, 사슬

- 7315호 : 철강제의 체인

- 7317호 : 철강제의 못, 압정, 스테이플

- 7318호 : 철강제의 스크루, 볼트, 너트, 리벳

- 철강제의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

② 비금속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91류의 시계스프링 제외)

③ 8301, 8302, 8308, 8310호의 물품과 8306호의 비금속으로 만든 틀과 거울

- 8301호 : 비금속제의 자물쇠, 열쇠

- 8302호 : 비금속제의 장착구, 부착구

- 8308호 : 비금속제의 유금, 버클, 후크, 아일렛

- 8310호 : 비금속제의 주소판, 사인판, 명판

관련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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