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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표 제30류(의료용품) 주 제1호 나목에서 “니코틴을 함유한 것으로 금연을 보조하기 위한 정제(tablet)ㆍ추잉검ㆍ패치(피부투여 방식) 물품은 제2404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니코틴을 함유하나 담배나 재구성한 담배는 함유하지는 않고 흡입 이외에 씹기ㆍ용해ㆍ코로 들이마시기(sniffing)ㆍ경피(經皮) 흡수나 그 밖의 다른 수단에 의해 인체 내 니코틴을 흡수시키도록 만들어진 것은 제2404.91-0000호(경구용) 또는 제2404.92-0000호(피부투여용)에 분류됩니다. ※ HS 2022 개정에 따른 제240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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