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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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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HS 품목분류상 복합기계와 기능단위 기계의 분류원칙
질문내용 HS 품목분류상 복합기계와 기능단위 기계의 분류원칙은?
답변내용 ◎복합기계(Composite machine, 제16부 주3)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기계가 일체구조로 결합된 기계를 말하며, 주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 단,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3 (다)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합니다.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 제16부 주4)란, 하나의 기계가 제84류나 제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요소로 형성되는 것을 말하며,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합니다.
- 이 중 “명백히 한정된 단일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란 전체로서의 기능단위기계에 특유한 기능의 수행에 필수적인 기계와 기계의 조합만을 포함하므로 보조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계나 장치는 기능단위기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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