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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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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심사
세부업무 품목분류
제목 HS 품목분류상 기계의 분류원칙
질문내용 HS 품목분류상 기계의 분류원칙은?
답변내용 ◎기계란 제16부 주 제5호에서 기계(machine), 기계류(machinery), 설비(plant), 장비(equipment), 기기(appliance)를 말하며,
- 기계는 구성 형태에 따라 단일기계와 복합기계, 기능 단위기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일기계는 해당하는 기계의 호에 분류하며,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기계는 주기능에 따라 해당 호로 분류(제16부 주 3호)하고, 기능단위기계는 전체를 단일 기능에 해당하는 호(제16부 주4호)로 분류합니다.













관련법령 품목분류 적용기준에 관한 고시 별표1(HS해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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