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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는 범죄의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하거나 몰수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될 때(범죄의 사실이 추정될 때) 그 물품의 점유권을 국가가 가져가는 것이며 소유권까지 박탈한 것은 아니므로 압수물품의 처리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반환(압수물품을 몰수하지 아니할 때) 2. 국고귀속 3. 매각 4. 폐기
◎몰수는 범죄가 성립된 경우 그 범죄행위에 대하여 재사산상의 이득을 박탈하는 형벌로 물품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됩니다.
◎범죄의 사실이 추정될 때 일단 압수 후 범죄가 확정되면 몰수한다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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