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173조에서는 ‘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받을 물품을 세관검사장에 반입하여 검사할 수 있고, 이를 위하여 세관검사장에 반입되는 물품의 채취·운반등에 필요한 비용(검사비용)은 화주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관 지정장치장·컨테이너검색센터 등 세관검사장에서 관리대상화물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비용은 화주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로서 검사 결과 「관세법」, 「대외무역법」등 물품의 수출입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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