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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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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선용품공급업자의 공급대행 한도
질문내용 부산업체인데요. 평택업체에 공급대행을 맡기고 싶은데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공급자 또는 판매자는 허가 신청이 건당 미화 1만달러(원화표시는 물품 1천만원을 말한다)이하의 선박용품등으로서 세관장이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공급자 중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적재등 허가받은 절차를 이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선박용품 등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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