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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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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기타
제목 가족이 선원으로 승선중인 선박에 방문하려면?
질문내용 가족이 선원으로 승선하고 있는데 배에 방문 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승무원의 가족이 승선하려는 경우에는 국제무역선이 정박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승선신고하고 승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박회사(그 직무를 대리하는 해운대리점 등 포함)나 선장(당직사관 포함)이 승선신고서를 관할세관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승선신고서에는 선박의 명칭, 승선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및 승선이유 등을 기재하셔야 되고, 승선신고가 수리된 경우에 승선자는 승선기간동안 신고(수리)서를 휴대(모바일승선신고수리서 조회 가능) 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국제무역선의 입출항 전환 및 승선절차에 관한 고시」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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