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선용품공급업체의 영업등록 갱신 절차
질문내용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려고 합니다. 세관에 영업등록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국제무역선에 선박용품을 공급하려면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에 ‘물품공급업’으로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

◎물품공급업 등록을 위해서는「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제4조에 따라 영업등록·갱신 신청서에 임원명부,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항만운송사업법」제26조의3에 따른 등록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 동 고시 제5조에서 물품공급자(법인 또는 개인)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등록장소별 용품운송을 전용으로 하는 자가 소유 또는 1년 이상 임차한 자동차를 1대 이상 보유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제4조, 제5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