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최근 세관통관을 빙자하여 관세나 통관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에 의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직접 주문하거나, 가족 또는 친지로부터 받는 물건이 아니라면 피싱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관대행업체(관세사무소) 또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하여 수입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내용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 지급정지, 피해신고 : 경찰청 112 - 피싱사이트 신고 : 인터넷진흥원 118 - 피해상담 및 환급 : 금융감독원 1332 ※ 유니패스를 통해 수입신고 내역 조회가 가능합니다. ①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방법 - 유니패스 [정보조회 > 통관물류정보 > 수입화물진행정보] 화면의 ‘해외직구통관정보조회’ 탭에서 신고일자를 조정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신고(제출)번호’ 클릭하면 수입신고내역 간편 조회(수입신고번호·수리일자·품명·금액)가 가능합니다.
② 수입신고서 상세내역 조회방법 - 유니패스 [전자신고 > 처리현황] 화면에서 제출일자 조정, 조회구문 ‘통관고유번호’ 선택, 제출번호에 수입신고번호 입력하고 조회버튼 클릭 후 조회목록의 제출번호를 클릭하여 수입신고서 상세내역 조회 및 인쇄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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