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선박수리업”이란 선체, 기관 등 선박시설 및 설비를 수리, 교체 또는 도색하는 업을 말합니다.
◎선박수리업 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등록ㆍ갱신 신청서에 아래의 서류를 첨부하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임원명부(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로 한정한다) (직책,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세무서장이 발행한 국세납세증명서 3. 해양수산부장관이 발급한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증”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이 발급한 “공장등록증”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발급한 “지정사업장 지정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다만,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는 항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 한하며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요건인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고 공구창고 또는 공장 총면적 20㎡ 이상을 충족하여야 함)4. 법인등기부등본(법인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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