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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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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기타
제목 인터넷쇼핑몰 운영자의 대행수입 판매 절차
질문내용 국내에서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고 해외에서 물품을 대행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에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답변내용 ◎우리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행정당국에 사업자등록 및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국번없이 126, www.nts.go.kr)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2) 통신판매업은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소재지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로서 직전년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세관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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