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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는 관세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사 자격시험 계획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http://www.q-net.or.kr)를 통해 전년도 12월 경에 공고되며, 원서접수 및 그 밖에 시험관련 사항도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Q-net 접속 > 전문자격시험 > “관세사”
◎또한, 관세사 자격시험 일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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