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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2조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제244조(입항전 수입신고), 제253조(수입신고전 물품 반출)에 따른 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다만, 수출신고의 경우 화주에게 해당물품을 제조하여 공급한 자의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는 관세사법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수출입통관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자로서, 직무의 공공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세사법 제3조에서는 “관세사 등”이 아니면 타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통관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세사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수출입통관 대행 관세사 정보는 한국관세사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관세사회(www.kcba.or.kr 02-547-9714) 접속 후 회원사 안내 > 회원디렉토리에서 지역별 검색 - 서울지부(전화번호 : 02-540-7867) - 부산지부(전화번호 : 051-988-0011) - 인천공항지부(전화번호 : 032-742-8443) - 인천지부(전화번호 : 032-88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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