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Customs customer Service
모바일 메뉴
이용안내
이용안내
인터넷상담
신청 하기
나의 상담
전체 상담
방문상담
많이 보는 상담사례
공지마당
공지사항
CRM 서비스 안내
CRM 서비스 안내
CRM 고객이 되려면
CRM 주요 서비스
고객등록
고객정보 수정
캠페인 이력조회
정보마당
수출입 관련기관 연락처
외국 관세청 누리집
외국 관세율 조회
해외통관지원센터
관세행정 상담사례집
자주하는질문
전체
통관
심사
FTA
조사
납세자보호
기타
센터소개
연혁 및 조직
상담 서비스 기준
찾아오시는 길
누리집 지도
For Foreigners
관세청홈페이지
사이트맵
검색영역 버튼
통합검색
통합검색
검색어입력
검색
검색영역 닫기
자주하는질문
HOME
자주하는질문
인쇄
공유
URL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SOFA
제목
SOFA면세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승인 기준
질문내용
SOFA면세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양도 승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SOFA 면세대상자가 수입한 차량을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하려면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차량 양도 가능 자
- 출국예정일 130일 이내인 자.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운행 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차량을 교체하려는 경우
2. 퇴직 또는 SOFA 면세대상자의 지위 박탈 등으로 인하여 보유중인 차량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3. SOFA 면세대상자가 결혼 등으로 인하여 자신 명의의 차량을 배우자 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도 대상 차량
-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된 차량.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세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전역·전출로 인해 출국하려는 자의 차량으로서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된 차량
2. 면세수입 차량에 중대한 결함 등이 발생하여 당초 판매자에게 대체 차량을 받고 대신 양도하는 기존차량
◎필요 서류
-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서식(SOFA 면세차량 양도기간 제한 예외승인 신청서)
- 최초 수입신고수리필증
- 차량등록증
관련법령
SOFA 면세차량 양도승인에 관한 고시 제3조~제4조
첨부파일
목록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기타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