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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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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SOFA
제목 우편으로 반입되는 주한미군 가족물품의 면세통관
질문내용 SOFA협정 대상자가 사용할 개인용품이 우편으로 수입되면
면세통관이 가능한가요?
답변내용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이나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의 사용(私用)을 위하여 합중국 안에서 통상적으로 구입되는 종류의 합리적인 양의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으로서, 합중국 군사우체국*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우송되는 것은 관세 및 기타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 합중국 군사우체국이 아닌 일반 우체국을 통해 우송되는 것은 SOFA 협정에 따른 면세 대상 물품이 아님














관련법령 SOFA협정 제9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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