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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ATA까르네
제목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용도외 사용
질문내용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한 물품의 용도 외 사용절차는 무엇인가요?
답변내용
◎A.T.A.까르네에 의하여 수입한 물품은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에서 정하는 용도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재수출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이미 용도 외에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용도 외 사용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용도 외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별지 제2호서식의 A.T.A.까르네 물품 용도 외 사용신청서 2통을 물품 소재지 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에 사용한 자, 용도 외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양도한 자 또는 양수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8조 및 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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