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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ATA까르네
제목
A.T.A. Carnet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
질문내용
A.T.A.까르네를 이용한 일시수입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내용
◎A.T.A.까르네를 이용해 일시수입한 물품의 재수출기간은 세관장이 1년의 범위에서 증서유효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수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A.T.A.까르네 재수출기간 만료 전까지 세관장이 신고수리하여 교부한 A.T.A.까르네 및 관련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수출기간연장신청서 2부와 함께 연장까르네**를 최초 수입지세관장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 A.T.A.까르네로 일시수입한 물품을 재수출기간을 초과하여 재수출할 목적으로 새로운 번호로 발급받은 A.T.A.까르네
◎세관장은 이와 같은 연장신청을 승인한 경우, 재수출기간을 연장까르네 증서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수출기간은 최초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A.T.A.까르네에 의한 일시수출입 통관에 관한 고시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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