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97조(재수출면세)제1항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 통관 증서에 관한 관세협약」 제3조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협약에 따라 수입관세 등이 면제되는 물품 중 보증단체에서 보증한 물품으로서 발행국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것에 한정됩니다.
1. 「직업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2. 「전시회, 박람회, 회의 기타 유사한 행사에서의 전시 또는 사용될 물품의 수입상의 편의에 관한 관세협약」 3. 「상품견본 및 광고용 물품의 수입편의를 위한 국제협약」
4. 「포장용기의 일시적 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5. 「선원의 후생용품에 관한 관세협약」
6. 「과학장비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7. 「교육용구의 일시수입에 관한 관세협약」
◎다만, 생산, 가공, 수리, 임대 또는 판매·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A.T.A.까르네를 이용해 수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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