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 제160조(장치물품의 폐기),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을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세법 제160조제1항에 따른 부패, 손상, 기타의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1. 부패, 변질, 손상, 실용시효의 경과, 물성의 변화 등으로 상품가치를 상실한 경우 2. 상품가치는 있으나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실용가능성이 거의 없는 경우 3. 법 제 208조에 따라 매각하려 하였으나 매각되지 아니하고 국고귀속의 실익이 없는 경우
◎아울러 폐기승인을 받아 폐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제29조에 따라 폐기완료보고를 하여야 하며, 관세법 제160조제4항에 따라 폐기승인을 받은 외국물품 중 폐기 후에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폐기 후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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