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을 취급하려는 자로서 다른 법령(물류정책기본법 등)에 따라 화물운송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입니다.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주요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적재화물목록 작성책임자로서 적재물품과 부합되게 혼재화물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출 ②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적재물품이 운송의뢰를 받은 물품과 일치하지 않거나, 위조화폐ㆍ마약 등 법 제234조에 따른 수출입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물품으로 확인된 때에는 법 제222조 및 제263조에 따라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③ 화물운송주선업자의 의무 등과 관련하여 이 고시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및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 ④ 화물운송주선업자는 이 고시에 따라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 또는 등록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화물운송주선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 대여 불가 ⑤ 화물운송주선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등록된 다른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명의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일체의 화물운송주선업을 할 수 없음 ⑥ 화물운송주선업자는 화물운송주선업과 관련하여 세관장이 업무점검을 하는 경우 업무실적, 등록사항 변경,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 영업 관련 사항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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