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검사지정화물의 해제
질문내용 검사지정화물의 해제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내용 ◎화주 또는 화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선별된 검사대상화물이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세관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사대상화물의 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는 우편, FAX, 전자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원자재(수출, 내수용 포함) 및 시설재인 경우
2.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물품인 경우
3. 학술연구용 실험기자재이거나 실험용품인 경우
4. 그 밖에 세관장이 제1호부터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의 해제신청을 접수한 경우 해제신청의 사유 등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대상화물로 선별된 것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 중 아래에 해당하는 화물로서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직권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1. 등록사유(검사착안사항)와 관련 없는 물품
2. 「종합인증우수업체 공인 및 관리업무에 관한 고시」 제15조에 따라 종합인증우수업체(수입업체)가 수입하는 물품
3.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또는 SOFA 관련 물품
4. 이사물품 등 제11조에 따라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검사절차·검사방법에 따라서 처리되는 물품
5. 그 밖에 세관장이 우범성이 없거나 검사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되는 화물

◎세관장은 검사대상화물을 검사한 결과 적하목록 정정, 보수작업 대상 등 해당 조치사항이 완료된 경우 검사대상화물 지정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