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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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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관리대상화물의 정의 및 선별 기준
질문내용 관리대상화물이란 무엇이며, 선별기준은 무엇입니까?
답변내용 ◎“관리대상화물”이란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 등에 감시ㆍ단속 등의 목적으로 장치하거나 검사 등을 실시하는 화물입니다.

◎세관장은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가 제출한 적재화물목록을 심사하여 감시단속상 검사 또는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을 검사대상화물 또는 감시대상화물로 선별하고, 선별기준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세관장이 검색기검사화물로 선별하는 경우
1. 총기류·도검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2. 물품 특성상 내부에 밀수품을 은닉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검색기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

- 세관장이 즉시검사화물로 선별하여 검사하는 경우
1. 실제와 다른 품명으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는 화물로서 「컨테이너 관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LCL 컨테이너화물 등 검색기검사로 우범성 판단이 곤란한 화물
2. 수(중)량 차이의 가능성이 있는 화물
3. 반송 후 재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
4. 그 밖에 세관장이 즉시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물세관장은 선별한 검사대상화물에 컨테이너 등이 다수인 경우에는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대상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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