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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특허보세구역에 반입정지 또는 특허 취소
질문내용
특허보세구역에의 반입정지 또는 특허가 취소되는 경우가 있나요?
답변내용
◎세관장은 「관세법」 제178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특허보세구역에 대해 반입정지 또는 특허취소를 할 수 있음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특허보세구역에의 물품반입을 정지시킬 수 있음
- 장치물품에 대한 관세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관세법」 또는 「관세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해당 시설의 미비 등으로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를 취소할 수 있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 「관세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 1년 이내에 3회 이상 물품반입등의 정지처분(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함)을 받은 경우
- 2년 이상 물품의 반입실적이 없어서 세관장이 특허보세구역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명의를 대여한 경우
◎세관장은 반입정지 처분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반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관련법령
「관세법」 제178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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