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세관장은 운영인이 수출상담이나 전시, 품질검사, 연구·시험용 목적의 사유로 보세공장에서 전시장, 본·지사의 지정장소, 품질검사업체 등의 장소로 물품을 반출하고자 견본품반출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세공장 견본품 일시반출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릅니다. 다만, 수출상담의 지속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1. 견본품은 수출상담, 전시 또는 원자재 등의 품질검사 등을 위하여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물량이어야 합니다. 2. 반출허가를 받은 견본품은 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허가받은 전시장등에 반입하여야 합니다. 3. 견본품을 보세공장에 재반입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반출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견본품재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4. 견본품 반출허가를 받아 전시장등으로 반출하거나 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는 물품의 반출입신고는 동 허가(신고)서로 갈음하고 별도의 보세운송절차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5. 보세공장과 전시장 등이 서로 다른 세관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경우 세관장은 전시장등 관할 세관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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