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반입신고 시의 원재료 원상태로 국외반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국외에서 제조·가공 공정의 일부를 이행하기 위한 원재료 2. 보세공장에서 수출한 물품의 추가 제조·가공·수리에 필요한 원재료 3. 보세공장의 해외 현지공장에서 제조·가공·수리 그 밖에 유사한 작업에 사용할 원재료 4. 생산중단, 제조품목의 사양변경 또는 보세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 원재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1. 동일법인이 2개 이상의 보세공장을 설치·운영특허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에 일부 보세공장의 원재료 수급 및 재고관리 등 불가피한 사유로 동일법인 보세공장 간 원재료의 원상태 반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생산제품의 사양 변경, 단종 또는 재고 원재료 중 해당 보세공장의 제조·가공에 지장이 없는 원재료에 대하여 동일 원재료를 사용하는 다른 보세공장 등에 양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관장은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세공장에 반입신고 또는 사용신고된 원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원상태 수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공장의 경우 특허 목적에 맞는 물품(원재료)이라면 원상태 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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