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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일관운송 환적화물
질문내용
일관운송 환적화물이 뭔가요?
답변내용
◎일관운송은 복합환적화물에 대한 운송신고 특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합환적화물은 적재화물목록에 보세운송인과 목적지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보세운송신고(승인)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1. 선박으로 반입한 화물을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2.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3.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차량 또는 철도로 반출하는 물품
4. 차량 또는 철도로 반입한 화물을 항만 또는 공항으로 운송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로 반출하는 물품
5. 항공기로 반입한 화물을 다른 공항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물품
◎복합환적화물을 보세운송하려는 화주 등은 최초 입항지 세관장에게 House B/L 단위로 운송업체(화주등이 직접 운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화주등을 말한다)와 반출 예정지 보세구역을 적재화물목록에 기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복합환적화물을 운송하려는 경우 운송인은 적재화물목록 사본을 소지하고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제시한 후 화물을 인계인수하여야 하며, 보세구역 운영인은 화물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후 세관장에게 반출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고시 제8조(복합환적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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