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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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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특허보세구역 승계 시 구비서류
질문내용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을 승계하고자합니다. 신고시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무엇무엇입니까?
답변내용 ◎특허보세구역의 특허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해산한 경우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이 계속하여 그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려면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 또는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세법」 제174조제3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민원인 제출서류]
-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정한다)
-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기준지)
- 그 밖에 보세구역의 시설이 특허내용과 다른 경우는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경우, 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은 피승계 보세구역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179조, 「관세법 시행령」 제194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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