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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보세판매장 반입검사
질문내용
보세판매장의 판매용물품 반입검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내용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내에 반입검사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 신청을 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반입검사신청 방법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전자문서로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한 후, 반입검사 신청서(수입신고서양식 사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1. 반입신고서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
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선하증권 사본
4. 송품장
관련법령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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