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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6항 제1호에서 비축·보관·판매를 위하여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화물관리시스템으로 화물관리번호를 신청한 후「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보세운송 절차에
◎ 반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24조에 따라 장외작업장과 다른 보세공장 간의 원재료 및 제품의 이동은 제4항의 보세운송절차에 따라 반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다른 보세공장 및 보세건설장으로 물품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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