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213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판매사항·구매자인적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 (판매장 진열 및 판매)에서는 -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고,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하고 있으며, - 운영인은 구매자의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판매대장에 기록유지 또는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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