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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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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보세판매장내에서 보수작업 인정 여부
질문내용 면세점 브랜드 매장에 전시된 시계를 고객이 시연하는 과정에서 밴드제품 시계줄의 변형·변색, 스크레치 등 상품가치 훼손사례 발생하고 있어 보세판매장에서 손목시계 시계줄 교체를 위해 관세법에서 정하는 보수작업제도를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보세판매장 내에서의 손목시계 시계줄 교체작업은 국내에서 조달된 부가재료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HSK 10단위에 변화가 없으며, 시계의 상품성 향상을 위한 개수작업으로「관세법」및「보세화물관리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보수작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보세판매장에서 세관에 보수작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 보수작업을 하고, 작업이 끝난 후 세관에 보수작업 결과보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보세판매장에서의 보수작업을 위해서는 면세물품이 도난되지 않도록 ‘보관창고’내 구분된 공간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물품 반입시 부가재료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출입자, 작업내용 등 확인할 수 있는 대장의 비치, 보수작업시 보세사가 입회하는 등의 절차를 지켜서 작업을 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77조(보수작업의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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