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 보세사 자격 취득 또는 1명 이상의 보세사 채용
- 위험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등[고시 제13조 특허요건] 자가화물을 장치하려는 경우. 다만, 아래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허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량·고가물품(귀금속 등)-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
- 위와 유사한 물품[고시 제14조 시설요건]
- 장치·보관되는 물품의 종류·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 확보
- 시설요건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0조 제2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를 준용[고시 제5조 특허신청시 제출서류]
-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함)
-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 위험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등-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