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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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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자가용 보세창고 운영 요건
질문내용 자가용 보세창고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관련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자가용보세창고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법」 제174조 및 제175조,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3조,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특허심사를 받아야 함[고시 제3조 운영인의 자격]
- 관세법 제175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체납된 관세 및 내국세가 없을 것
- 보세사 자격 취득 또는 1명 이상의 보세사 채용
- 위험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등[고시 제13조 특허요건] 자가화물을 장치하려는 경우. 다만, 아래 물품으로서 보세화물 감시단속에 문제가 있는 경우 특허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량·고가물품(귀금속 등)- 고세율 물품(농산물 등)
- 위와 유사한 물품[고시 제14조 시설요건]
- 장치·보관되는 물품의 종류·특성에 따라 필요한 면적 확보
- 시설요건은 고시 제10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 제10조 제2항, 제10조제4항 및 제11조를 준용[고시 제5조 특허신청시 제출서류]
- 특허보세구역 특허신청서- 임대차계약서(임차의 경우에만 해당함)
- 해당 보세구역의 운영과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 위험물품을 장치하는 경우 관계행정기관장의 허가 등- 보세구역의 도면 및 부근 위치도
관련법령 「관세법」 제174조, 제175조 및 「특허보세구역운영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3조, 제1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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