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으로 바로가기

자주하는질문

질문제목, 상담분야, 질문내용, 답변내용, 관련법령명 등을 제공
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국내 환승비행기 면세품 구매
질문내용 인천공항에 도착하여 국내로 환승하는 항공기를 이용할 때에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나요?
답변내용 ◎면세점(보세판매장)은 관세법 제196조에 따라 외국으로 반출하는 조건으로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음에 따라 인천공항에 도착 후 국내로 환승하는 항공기(관세법상 환승전용내항기를 말함)를 이용하는 여행객은 면세점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외국에서 입국 시 입국경로에 입국장면세점이 있는 경우에는 입국장면세점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96조(보세판매장)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조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