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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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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체화물품 적하목록 정정
질문내용 체화가 되어 있는 물품에 대한 적재화물목록 정정을 하려고 합니다. 정정할 수 있나요?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내용 ◎체화된 물품이라도 정정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정정할 수 있습니다.
- 단, 체화된 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은 체화를 해제해야 정정 가능하므로 EDI로는 정정신청할 수 없으며 서류를 제출하여 정정신청해야 합니다.
관련법령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2조, 제25조, 제44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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