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분류 |
통관 |
| 세부업무 |
보세화물 |
| 제목 |
적하목록 2차 전송 후 B/L누락 시 처리 절차 |
| 질문내용 |
적재화물목록 2차 전송 후 B/L이 누락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
| 답변내용 |
◎해상화물의 경우 입항 적재화물목록은 1, 2차 전송이 가능하며, 1차 전송 후 누락된 자료에 대해서는 2차 전송이 가능합니다.2차 전송 후 누락된 B/L이나 오류통보 받은 B/L에 대해서는 적재화물목록 심사가 완료된 이후에 세관에 B/L추가 정정신청을 해야합니다. 이때 당해물품의 하선전에 B/L추가 정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하선완료 후 B/L추가 정정신청을 한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항공화물의 경우 입항 적재화물목록 마감 전송 후 부분 추가 전송이 가능합니다.(최초 부분 추가 전송 이후 5시간 안에 두번째 추가전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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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8조, 제21조(적재화물목록 제출)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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