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세법 제175조(운영인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항만운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면허ㆍ허가ㆍ지정 등을 받거나 등록을 하였을 것
3.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없을 것
4. 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났을 것
◎아울러 보세운송업자등은 아래 관세법 제222조(보세운송업자등의 등록 및 보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세한 등록사항은 개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세운송업자: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2.화물운송주선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3. ~ 5. 국제무역선(기) 하역업자, 국제무역선(기) 선박용품 등 공급업자, 국제항내 물품·용역 공급업자: 선박(항공기)용품 및 용역공급업 등의 등록에 관한 고시
6. 상업서류 등 송달업자: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7. 구매대행업자: 구매대행업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