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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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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보세구역 장치기간
질문내용 보세구역에 물품을 장치할 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는가요?
답변내용 ◎지정장치장에 물품을 장치하는 기간은 6개월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세관장은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보세창고는 다음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기간에 장치할 수 있습니다.
- 외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내국물품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 정부비축용물품, 정부와의 계약이행을 위하여 비축하는 방위산업용물품, 장기간 비축이 필요한 수출용원재료와 수출품보수용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물품, 국제물류의 촉진을 위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은 비축에 필요한 기간

◎그 밖의 특허보세구역은 해당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

◎종합보세구역에 반입한 물품의 장치기간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세창고의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 중에서 관세청장이 수출입물품의 원활한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장소에 반입되는 물품의 장치기간은 1년의 범위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합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70조, 제177조, 제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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