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자는 보세화물 취급, 적하목록 제출 등의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통관지 세관에 “화물운송주선업자 등록(갱신)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관세법에 의한 처벌, 파산선고후 복권,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관세 및 국세의 체납 등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에 있는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또한, 신청서와 함께 국제물류주선업등록증 사본, 자산평가 증빙서류(개인사업자에 한함), 화물운송주선업의 운영상 관계있는 임원의 인적사항, 전산설비 보유내역 증빙서류 등을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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