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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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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
질문내용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내용 ◎시내면세점의 추가 설치는 기획재정부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에서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동향 등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심의·의결합니다.

-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되는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등이 아닌 자에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1) 광역자치단체별 시내보세판매장 매출액이 전년 대비 2천억원 이상 증가한 경우
2) 광역자치단체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

- 그 외의 경우 기존 보세판매장의 특허 수, 외국인 관광객 수의 증가 추이 등을 고려하되 위의 각호의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89조의2(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 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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