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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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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절차
질문내용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어떤 절차에 의하여 선정 되나요?
답변내용 ◎신규면세점 사업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선정됩니다.

1) 시내면세점
-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 신규특허수 결정 통보 →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 → 특허신청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2) 출·입국장 면세점
- 시설관리권자 입찰공고 및 관세청 특허신청 공고 → 특허신청 →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의·의결 → 신규면세점 사업자 선정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보세판매장의 특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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