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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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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보세구역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질문내용 보세구역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이 궁금합니다!
1.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은 후 임차할 수 있는지
2. 보세구역 지정 해제 방법 및 해제기간
답변내용 1. 보세구역을 지정 또는 특허받은 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운영하게 한 경우 관세법 제167조, 제177조의2, 제20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 또는 특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명의대여 받은 자는 관세법 제276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정보세구역은 관세법 제167조에 따라 세관장이 수출입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존속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그 지정을 취소합니다. 특허보세구역은 특허받은 운영인이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된 경우, 특허가 취소된 경우 등에 따라 특허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종합보세구역은 반입ㆍ반출되는 물량이 감소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종합보세구역을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합보세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관세법 제167조, 제177조의2, 제204조, 제2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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