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관세법」제199조에 따라 종합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자는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종합보세구역에 반입·반출되는 물품이 내국물품인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반입·반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국물품만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등을 하는 경우 그 원료 또는 재료,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혼용하는 경우 혼용작업에 소요되는 원재료,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물품, 내국물품이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으로서 종합보세구역 안의 외국물품과 구별될 필요가 있는 물품(보세전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 한한다)은 반출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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