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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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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적재목록과 실제화물이 다른 경우 적재화물목록 정정
질문내용 수입화물입니다.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른 경우에 반드시 적재화물목록 정정을 해야 하나요?
답변내용 ◎적재화물목록상의 물품과 실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재화물목록 정정신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정생략 대상이라도 정정신청은 가능하며 이 경우 정정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1. 벌크화물(ex.광물, 원유, 곡물 등)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2. 용적물품(ex.원목 등)으로서 그 용적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3. 포장파손이 용이한 물품(ex.비료, 설탕, 시멘트 등) 및 건습에 따라 중량의 변동이 심한 물품(ex.펄프 등)으로서 그 중량의 과부족이 5% 이내인 경우
4. 포장단위 물품으로서 중량의 과부족이 10% 이내이고 포장상태에 이상이 없는 경우
5. 적재화물목록 이상사유가 오탈자 등 단순기재오류로 확인되는 경우
6. 별도관리물품 해제승인을 받은 후 반입신고하는 물품

※ 해상화물(1∼6번), 항공화물(2∼6번)




관련법령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26조(적재화물목록의 정정신청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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