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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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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현행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
질문내용 현행 관세법상 개항으로 지정된 공항과 항만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현재 관세법령상 개항은 아래와 같이 항만 25개, 공항 8개입니다.
- 항구(25개) : 인천항, 부산항, 마산항, 여수항, 목포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묵호항, 울산항, 통영항, 삼천포항, 장승포항, 포항항, 장항항, 옥포항, 광양항, 평택·당진항, 대산항, 삼척항, 진해항, 완도항, 속초항, 고현항, 경인항, 보령항
- 공항(8개) :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양양공항
관련법령 관세법 제133조 및 관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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