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34조, 관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1. 선박 또는 항공기의 종류ㆍ명칭ㆍ등록기호ㆍ국적과 총톤수 및 순톤수 또는 자체무게 2. 지명 3. 당해 지역에 머무는 기간 4. 당해 지역에서 하역하고자 하는 물품의 내외국물품별 구분, 포장의 종류ㆍ기호ㆍ번호 및 개수와 품명ㆍ수량 및 가격 5. 당해 지역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유
◎이 때, 국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일정 금액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출입 횟수 1회 기준으로 선박의 순톤수 1톤당 100원(항공기의 자체무게 1톤당 1,200원)으로 하고 수수료 총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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