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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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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
질문내용 해상 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내용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컨테이너화물 :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Y”라 하며, CFS를 포함)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 냉동컨테이너화물 : 부두내 또는 부두밖 CY가 원칙이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 부두내 보세구역
-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관련법령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15조(하선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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