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
◎해상수입화물을 하선할 수 있는 장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컨테이너화물 : 컨테이너를 취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부두내 또는 부두밖 컨테이너 전용 보세창고(“CY”라 하며, CFS를 포함) 다만, 부두사정상 컨테이너화물과 벌크화물을 함께 취급하는 부두의 경우에는 보세구역 중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 - 냉동컨테이너화물 : 부두내 또는 부두밖 CY가 원칙이나 화주가 냉동컨테이너로부터 화물을 적출하여 반입을 원하는 경우 냉동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 벌크화물 등 기타화물 : 부두내 보세구역 - 액체, 분말 등의 형태로 본선에서 탱크, 사일로(Silo) 등 특수저장시설로 직송되는 물품 : 해당 저장시설을 갖춘 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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