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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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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통관
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자유무역지역 제조가공 물품 국내업체에 판매 시 통관 절차
질문내용 자유무역지역에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통관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답변내용 ◎자유무역지역에서 외국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제조·가공·조립 등의 과정을 거친 후 그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국물품만으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수입통관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나, 동 물품이 내국물품임을 입증한 후 반출하여야 합니다.

◎내국물품임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조.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한 원재료에 대하여 내국물품 반입확인(신청)서를 발급받아 제조.가공 후 관세지역으로 반출할 때 세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31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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