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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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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무
보세화물
제목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후 사용가능 물품
질문내용
보세전시장에 반입된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내용
◎보세전시장 내 사용할 외국물품은 세관장에게 반입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며, 보세전시장 내 반입된 외국물품 중 수입신고수리 후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매용품 :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품- 오락용품 :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오락용으로 관람케하거나 사용하게 할 물품 중 유상으로 제공될 물품- 증여물품 : 보세전시장에서 불특정다수의 관람자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한 물품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208조 , 보세전시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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